■출산 후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깝지는 않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돈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충청남도 아산시이지만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청홈페이지에서 아래의 경로로 이동합니다.
보육지원 관련 서비스 탭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육료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은 만 0~2세 어린 집이 이용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이용료입니다. 직장으로 인해서 아이를 집에서 온전히 보기 어려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정부지원 보육료와 기관 보육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료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신청하는 개념이고 기관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 어린 집(사설)에서 받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만 0~2세
□ 지원금: 나이에 따라 변동 0세 반 기본 540,000 / 1세 반 475,00원 / 2세 반 394,000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신청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부모가 양육수당을 받을 경우 위의 보육수당을 받을 수 없고, 주변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있다면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은 이름이 생소하지만 알아보면,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간제 신청 아동만 보육할 경우는 독립반, 정부 보육반 미충족 정원의 경우 시간제로 정원이 충족시키는 통합반이 있습니다.
육아를 온전히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 시간제 보육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대상: 독립반 6~36개월 영아 / 통합반 6~2세 반 영아
□ 지원금: 시간당 3,000원 ( 총금액 5,000원 - 자부담 2,000원 ) / 월 60시간 까지 가능
□ 신청방법
→ 독립반: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서비스 이용 1일 전, 전화 신청(1661-9361) 서비스 당일 12시
→ 통합반: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 서비스 이용 2일 전
부모 급여 지원
부모에게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현금과 바우처로 구분됩니다.
□ 지원대상: 0~23개월
□ 지원금
→0세 반: 부모급여 100만 원(현금) 또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바우처) 부모 보육료 54만 원 - 종일제 아이 돌봄 11,630원(최소 80시간 최대 200시간)
→1세 반: 부모금여 50만 원(현금) 또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바우처) 부모 보육료 54만 원, 47.5만 원 - 종일제 아이 돌봄 11,630원(최소 80시간 최대 200시간)
□ 신청방법: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신청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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